티스토리 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나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잘해서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시에 특히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의 연말정산 내역 및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시 여러 소득공제 중 하나로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소득공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및 소득 등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표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 가족 | 공제 조건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표에서 추가공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제 대상자 | 추가 공제 조건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 참고로,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공제되는 대상자를 확실히 하여서 공제 금액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 | 공제 조건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1인당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인당 200만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
※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따르는 장애아동 중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자난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장애등급을 가진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꼭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방법은 부양가족의 이름, 관계, 주민번호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단 1명만 등록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몇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선 부양가족 공제시에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직계 비속 즉 자녀 및 손자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 20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여야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인 만큼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잘 등록하셔서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