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월 100만원 지급)
올해 2024년도에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정책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급여 인데요.
부모급여는 매년마다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올해 2024년도 작년과 비교해 부모급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분들은 만 0세 아동을 기준을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혜택이 더욱 늘어난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상자 이시라면 꼭 신청하셔서 더욱 인상된 지급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육아휴직급여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부모급여
올해 2024년도 들어서면서 부모급여가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더욱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도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부모급여 대상자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예정입니다.
아래표에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모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여기서 만 0세 아동은 0 ~ 11개월 사이의 아동을 의미하며, 만 1세 아동은 12 ~ 23개월 사이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지급받을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 지급액 |
만 0세 아동 |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 47만5천원 + 현금 2만5천원 |
위의 표에서처럼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을 둔 가정은 54만 원의 보육료와 4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1세 아동을 둔 가정은 총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47만5천원의 보육료와 50만원의 차액인 현금 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한 계좌는 부모나 아동 명의의 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자격요건
부모급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신생아 가정이라면 부모의 재산 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들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가진 신생아라면 역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에 지급받을 경우에 신생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부모급여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또는 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 부모의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가능
-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이어도 신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을 시에 지급 가능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도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과 무관하게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신청일로 접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방법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아래에서 거주지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본인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부모급여는 작년에 비해 대폭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분들이라면 꼭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