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2024년 달라진 점)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월)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고용보험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금바로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은 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나 직장인들이 손쉽게 본인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지출내역 및 비용에 대한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 개시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수집 및 수정기간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이며, 최종 확정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 기간에 모든 발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정리되어 이 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나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자가 많이 집중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서버 접속을 위해 한번에 이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중교통 공제율 :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됨
- 2023년도 4월 1일 이후 지출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문화비 (40%로 상승), 전통시장 사용액 (50%로 상승)
- 연금계좌 공제한도
- 기존 400만 원 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하여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됨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수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락 전형료가 올해 2024년도에 공제대상으로 포함됨
- 세액공제 15%
-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 기부한 액수 중 10만 원까지 전액
-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자녀세액공제 연령
-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됨
-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거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월세 새액공제액은 기존보다 5% 상향 조정됨
아래에서 2024년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혜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국세청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할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각종 공제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공제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인 것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의료비
- 교육비
- 카드결제 금액 등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 관련자료를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인 만큼 월급 이외의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잘 파악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