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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미리보기 (2024년 달라진 점)

알파-센타우리 2024. 1. 15. 22:0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기간-미리보기

 

 

 

13월의 월급이라 일컫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월 15일(월)부터 실시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고용보험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 등을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금바로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확인하고 싶은 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근로자나 직장인들이 손쉽게 본인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다양한 지출내역 및 비용에 대한 공제자료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바로가기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 개시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수집 및 수정기간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이며, 최종 확정일은 1월 20일입니다.

이 기간에 모든 발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정리되어 이 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나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자가 많이 집중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서버 접속을 위해 한번에 이용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중교통 공제율 :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됨
  • 2023년도 4월 1일 이후 지출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문화비 (40%로 상승), 전통시장 사용액 (50%로 상승)
  • 연금계좌 공제한도
    • 기존 400만 원 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하여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됨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수능시험 응시료 및 대학 입락 전형료가 올해 2024년도에 공제대상으로 포함됨
    • 세액공제 15%
  •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 기부한 액수 중 10만 원까지 전액
    •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자녀세액공제 연령
    •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됨
    •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주거 관련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월세 새액공제액은 기존보다 5% 상향 조정됨

 

아래에서 2024년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혜택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확대된-혜택-알아보기

 

아래의 국세청 누리집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체크할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체크해야 될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각종 공제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공제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인 것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 의료비
  • 교육비
  • 카드결제 금액 등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부양가족 관련자료를 아래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조회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나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인 만큼 월급 이외의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잘 파악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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